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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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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학생 출결관리 안내(출결에 필요한 각종양식 탑재)
작성자 전주동북초 등록일 20.08.19 조회수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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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와 예방 수칙을 실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름방학 개학 이후 코로나19 관련 출결관리를 안내드리니 코로나19 관련하여 학생이 등교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학생 건강 상황에 따라 담임교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안내(등교중지 기간 출석 인정)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

(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보호자 확인서)

유증상

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다음 날부터 등교 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 열이 내려가고 6.8() 등교 전까지 해열제를 추가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이 나지 않으면 간 경우 6.8.()부터 등교

학부모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필히 작성), 선별진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대상자별 정의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증상(기침, 호흡곤란 )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두통 등이 나타난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

(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보호자 확인서)

유증상

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다음 날부터 등교 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 열이 내려가고 6.8() 등교 전까지 해열제를 추가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이 나지 않으면 간 경우 6.8.()부터 등교

학부모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필히 작성), 선별진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대상자별 정의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증상(기침, 호흡곤란 )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두통 등이 나타난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 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출석인정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질병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은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음

3. 기저질환 학생 등교

 -기저질환 등으로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 해당증상이 코로나19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 확인 될 경우 등교가능

(의사의 소견자료 등)

4. 교외체험학습 : 34일까지 가능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가능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담임선생님께 신청

5. 감염병 확산 및 예방을 위한 원격수업 실시할 경우

 -학급별/교과별 지도계획에 따른 원격학습 참여 확인시 출석 인정

- 원격 화상수업 참여, 수업컨텐츠 시청, 학습주제 관련 과제 완수 등 학교에서 안내한 학습활동 완료

(1주일 이내

 

***공정한 출결관리 및 평가를 위해 의심증상 학생의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

방문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사항>

   1. 선별진료소 방문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가져가기

일부 선별진료소에는 방문확인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2. 방문하는 선별진료소에 따라 확인서 발급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방문 전 꼭 확인)

 

 

2020. 8. 19.

전 주 동 북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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