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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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북초 | 등록일 | 19.12.17 | 조회수 | 7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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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동범 시행령 등 학교 운영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교규칙(생활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학교규칙 개정(안)을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의견서에 관련 조항과 의견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신 후 12월 27일(금)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완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학교규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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