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방과후학교 강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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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은정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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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이 와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안내합니다. 가. 사업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사업 나. 지원대상: 특고. 프리랜서(방과후학교 강사 포함) 다. 지원요건: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 휴직한 경우 지원 라. 지원 내용: 월 50만원*3개월분(총150만원)-> 시급성을 고려,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분할지급 *단, '지역공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마. 신청방법: (온라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 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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