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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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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호)교육활동 중 불법 녹취(녹음)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15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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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되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 학교에서 전자 장치(녹음기, 시계, 휴대폰 앱 등)를 통한 불법 녹음을 금지하니 학교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학부모님들의 협조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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