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호)2020학년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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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인혜 | 등록일 | 20.04.14 | 조회수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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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월 112에 접수된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558건으로 전년 동기(1,369건) 대비 13.8%가 증가했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만 같은 기간 287건에서 363건으로 26.5%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2월에 접수된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772건으로 전년(562건)보다 37.4%가 증가하여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됨에 따라 피해 아동이 가정내 가해자와 지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서울경제.2020.4.6.) 이에 본교에서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예방에 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아동학대 무심코 한 나의 행동이 아동학대? TV에 나오는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들만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세요? 무심코 했던 말과 행동이 아동학대 일 수 있어요. 머리를 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야단의 말,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동, 지저분한 환경과 부실한 먹거리 등도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팔, 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등 2. 정서적 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감금 행위, 삭발 시키는 행위 등 3. 성 학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 행동 4. 방임: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정서적 방임을 모두 포함. 5. 유기: 아동을 돌보지 않고 버리는 행위 함께 기억해요. 1. 사랑을 꼭 ‘매’로 표현해야 할까요?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훈육의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사랑의 매’를 만든 건 아닐까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조금 더 힘들어도 대회와 설명과 이해로 아이를 지도해 주세요. 2. 폭력은 대물림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한 폭력이 내 아이에게 대물림 될 수 있어요.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더 약한 존재에게 그 폭력이 이어지게 된답니다. 소중한 내 아이에게 폭력을 물려줄지 사랑을 물려줄지 지금 생각하시고 가정에서부터 폭력대신 대화, 이해, 사랑의 실천을 보여 주세요. 3.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세요. 사람이나 동물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행동이 폭력이예요. 어릴 때부터 나 보다 작고 약한 친구나 동물을 아끼고 돌보는 마음을 갖는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들을 지키고 사랑할 줄 아는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아동학대 대처 방법 1. 지금 관심을 갖고 내 이웃을 돌아봐 주세요.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혹시 내 이웃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가 있는지 관심 가져 주시고, 이웃과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는 아동을 보았을 때 -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 질환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때 - 잦은 결석 또는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 할 때 - 친족 성학대, 성매매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았을 때 2. 아동학대 신고 ㆍ24시간 긴급전화 국번없이 1577-1391 또는 129, 112, 119 신고 ㆍ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방문 및 서신
Ⅱ. 가정폭력 1. 가정폭력 정의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2)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피해자 긴급구호 : 여성긴급전화(☎ 1366), 다누리콜(☎ 1577-1366 또는 1577-5432) 무료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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