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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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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 안내
작성자 춘포초 등록일 19.03.12 조회수 221
첨부파일

부모님께!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 280)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의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부모님께서 항상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학교와 긴밀한 연락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1) 결석

. 결석일수의 산정: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 출석인정 결석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법정 감염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 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체험학습 2) 체험학습(교환, 교외체험학습 등) 참고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학생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교육부예규 제44호 근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1~2일의 단기결석: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중 1가지가 첨부된 결석계 제출

(결석계 + 담임교사확인서 혹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

3일 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처방전 등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

1가지가 첨부된 결석계 제출 (결석계 + 진료 관련 증빙서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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