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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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춘포초 | 등록일 | 19.03.12 | 조회수 | 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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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 280호)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의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부모님께서 항상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학교와 긴밀한 연락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1)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나. 출석인정 결석 ①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법정 감염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②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체험학습 → 2) 체험학습(교환, 교외체험학습 등) 참고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④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학생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⑤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교육부예규 제44호 근거) 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① 1~2일의 단기결석: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중 1가지가 첨부된 결석계 제출 (결석계 + 담임교사확인서 혹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 ② 3일 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처방전 등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 중 1가지가 첨부된 결석계 제출 (결석계 + 진료 관련 증빙서류) ③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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