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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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춘포초 | 등록일 | 19.03.12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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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를 시작하는 3월, 학부모님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본교 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청소년들에게 말과 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호연지기를 키우고 체력을 향상시기기 위해 추진중인 「2019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신청서를 선생님께 3월 12일(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전라북도 축산과에서 전달된 내용을 함축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자세한 원문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에 우선 지원 2. 지원기준(1명 기준) ○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32만원(3.2만원 × 10회)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32만원(3.2만원 × 10회)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32만원(3.2만원 × 10회) - 재활승마 42만원(4.2만원 × 10회) * 지원기준금액에는 보험료 2만원 포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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