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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및 신청
작성자 춘포초 등록일 19.03.12 조회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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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를 시작하는 3, 학부모님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본교 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청소년들에게 말과 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호연지기를 키우고 체력을 향상시기기 위해 추진중인 2019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신청서를 선생님께 312()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전라북도 축산과에서 전달된 내용을 함축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자세한 원문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우선 지원

 

2. 지원기준(1명 기준)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32만원(3.2만원 × 10)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32만원(3.2만원 × 10)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32만원(3.2만원 × 10)

- 재활승마 42만원(4.2만원 × 10)

* 지원기준금액에는 보험료 2만원 포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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