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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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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밀초코블라썸케이크 식중독 피해보상 안내
작성자 춘포초 등록일 18.11.30 조회수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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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지난 9월초 학교급식에서 문제가 되었던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우리밀 초코블라썸 케이크에 의한 식중독 피해보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식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여러 학교에서 공급사인 푸드머스에 대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하여, 학부모 대표와 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 급식대상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피해보상 내용

-식중독으로 중단된 학교급식 1식마다 7,000원 배상

-급식 중단 97(), 910() 14,000원 지급

-푸드머스에서 학교로 보상금 일괄지급 후 학교에서 각 가정으로 해당보상금 이체

 

피해보상을 위해 학부모님들께서는 보상받으실 계좌번호를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1130()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식중독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이해해주시고 협조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 11. 27.

 

춘 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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