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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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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중독 피해보상 협의 방법 안내
작성자 춘포초 등록일 18.10.10 조회수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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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푸드머스 초코케익으로 인한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학부모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로 인한 학생과 학교 피해보상을 협의하고자 105일 부천중학교에서 피해학교 대표와 피해학부모 대표가 모여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협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급식 식중독 피해보상은 피해학교 공동으로 추진한다.

학교급식 식중독 피해보상은 피해학생 보상과 피해학교 기관보상으로 추진한다.

학교급식 식중독 피해보상 협의는 피해학생 학부모 대표와 피해학교 기관 대표를 선정하여 진행한다.

학교급식 식중독 피해자들은 피해보상 협의대표가 도출한 결론을 존중하며 따른다.

 

학교급식 식중독 피해보상 문제를 위와 같이 추진함에 있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피해보상 문제 처리 방법에 대해 아래의 학교급식 식중독 피해보상 협의 결과 동의서11()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0% 이상 동의하면 계속 추진함)

2018. 10. 10.

 

춘 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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