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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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춘포초 | 등록일 | 18.03.12 | 조회수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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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춘포초등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제13조 제 1항) 나. 학부모위원 수: 4명 다. 임 기: 2018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까지
2. 신청마감일: 2018. 3. 16.(금요일) 16:00까지
3. 신청 장소: 춘포초등학교 교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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