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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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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 안내
작성자 춘포초 등록일 18.03.09 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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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학생건강상태를 조사하고,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절차 안내 및 동의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성된 내용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근거자료로만 활용이 되고 비밀이 보장되오니 아래 내용을 성실하게 기재하여 39()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동의 및 건강상태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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