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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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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품 알레르기 조사에 관한 안내
작성자 춘포초 등록일 18.03.09 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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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 급식에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 급식을 실시함에 있어 식품알레르기로 인하여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여부 및 증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식품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있으면 아래 해당 식품과 반응에 대해 기록해서
조사서를 3월 7일(수)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위하여 매월 발송되는 예정식단표에  음식명 옆 표시번호로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알레르기 유발식품(18종) 예시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소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식품알레르기가 심각하다고 작성해주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학부모님께 다시 상담전화를 드릴 예정이며, 가정에서는 식단표를 참고하시어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급식을 먹을 때 주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식품명과 증상은 되도록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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