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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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춘포초 | 등록일 | 17.03.17 | 조회수 | 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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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댁 자녀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학교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입학 전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해야합니다. 특히 만4-6세 추가접종하는 4종(①~④)은 반드시 접종완료 후 입학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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