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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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춘포초 | 등록일 | 17.03.14 | 조회수 | 33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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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제13조 제 1항) 나. 학부모위원 수: 2명(결원 보충) 다. 임 기: 2017년 3월 1일 - 2018년 2월 28일까지(잔여 임기)
2. 신청마감일: 2017. 3. 17.(금요일) 16:00까지
3. 신청 장소: 춘포초등학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7.3.21(수요일) 시청각실(학부모총회)
6.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017. 3. 14. 춘포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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