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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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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안내
작성자 춘포초 등록일 17.03.14 조회수 334
첨부파일

1. 학부모위원 선출

.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13조 제 1)

. 학부모위원 수: 2(결원 보충)

. 임 기: 201731- 2018228일까지(잔여 임기)

 

2. 신청마감일: 2017. 3. 17.(금요일) 16:00까지

 

3. 신청 장소: 춘포초등학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7.3.21(수요일) 시청각실(학부모총회)

 

6.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017. 3. 14.

춘포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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