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학년도 신입생 조기입학 및 입학 연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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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춘포초 | 등록일 | 24.12.02 | 조회수 | 31 |
가.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를 10. 1. ~ 12. 31.까지 제출 (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입학연기 신청 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나. 신청기간: 2024. 10. 1. ∼ 12. 31. 다. 조기입학 신청 대상 : 2019.1.1.~12.31. 출생아동(만5세, 1년 조기입학만 가능) 라. 입학연기 신청 대상 : 2018.1.1.~12.31. 출생아동(만6세,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1년에 한해서만 입학연기 신청 가능, 입학 연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 유예만 가능 ☞ 만 6세에 입학 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취학의무의 유예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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