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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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춘포초 | 등록일 | 23.11.10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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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본 발의안은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세계인권선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등 학생생활 규정에 필요한 법령을 근거로 학교 현장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본교 규정개정위원회의(2023.11.8)에서 발의한 것입니다. 검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유선(063-842-8211) 연락 또는 학교종이 설문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 학생생화규정 방침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6호, 10호와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7호에서제9호로 구성되며, 이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생생활규정이라고하고,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구성원(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3. 의견수렴 절차 가. 의견수렴 기간 : 2023.11.10~2023.11.13 나. 의견수렴 방법 : 학교홈페이지, 학교종이, 교직원메신져, 학교학생회 게시판 답글 다. 의견수렴 결과 반영 2차 회의: 2023.11.13 규정개정위원회의
*참고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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