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2024년 춘포초 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2024.9.1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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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춘포초 | 등록일 | 23.03.16 | 조회수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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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신고서는 학부모님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 질병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2일 이내의 질병은 투약봉지, 처방전,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첨부 - 3일 이상의 질명 및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시 의사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중 하나를 필히 증빙서류로 첨부 *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경우 증빙서류는 매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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