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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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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 규정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신청서, 보고서)
작성자 춘포초 등록일 23.03.13 조회수 292
첨부파일

1. 출결상황 관리

1) 결석

. 결석일수의 산정: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출석 인정 결석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법정 감염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증빙서류 제출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질병 결석임을 증명하는 자료(학부모 확인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

3일 이상의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 제출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한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경우로 미세먼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이나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 제출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에 한함)

만성질환 학생: 만성질환이 확인된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 5일 이내 제출

※ ③ ~ 의 경우 학기 초 최초 제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 결석: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교외 체험학습 허가 기간 초과,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각 . 조퇴 . 결과

.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함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 처리

.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히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

2. 체험학습(개인·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

1) 교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 개인교환학습: 1개월(4) 이내

. 단체교환학습: 2주일 이내(, 해외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에 한함)

2)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1(회별) 신청 가능 일수는 연속하여 10일 이내로 가능하며, 학교 규칙이 개정 될 경우 이에 따른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이 불가하다.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보호자)

3일전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여부 통보

승인통보

(명예교사 위촉)

교외체험학습 실시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학생)

교무업무출석인정 등록처리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도 승인사유에 포함

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과 부모보호자가 아닌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승인 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본 신청서는 반드시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는 1일전)까지 보호자가 직접 담임교사에게 제출할 경우에만 유효함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뒤 담임교사의 교외체험학습 통보(서식 또는 문자)’가 있어야 체험학습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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