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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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춘포초 | 등록일 | 23.01.11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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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설한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가정 학생 대상‘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사업을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22. 3월~23. 1월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학생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2. 지원내용: 생일축하 지원금, 명절맞이 지원금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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