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사유별 출결증빙서류(보호자 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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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소현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1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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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출석인정결석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혹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질병결석 처리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 19관련 등교중지의 경우 출석인정
* 등교중지 대상 출결 증빙 자료 (3월14일 이후)
※ 유증상 학생은 등교 중지됨.
2.코로나 19관련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 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경계, 심각’단계에서 출석인정(‘관심, 주의’단계에서는 질병결석 처리)
3.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발생 시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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