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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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의진 | 등록일 | 21.08.30 | 조회수 | 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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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상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2. 내 용 : 정부이용시간 범위 內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둘째아 이상) 본인부담금의 70% 지원 3. 환급방법 : 익월에 다이로움 충전 4. 신청기간 - (기존 이용자) 2021. 8. 1. ~ 8. 31.(1개월) - (신규 이용자) 서비스 이용 신청시 5.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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