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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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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 안내
작성자 최의진 등록일 21.08.30 조회수 608
첨부파일

1. 대 상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2. 내 용 : 정부이용시간 범위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둘째아 이상) 본인부담금의 70% 지원

  3. 환급방법 : 익월에 다이로움 충전

  4. 신청기간

- (기존 이용자) 2021. 8. 1. ~ 8. 31.(1개월)

- (신규 이용자) 서비스 이용 신청시

5. 신청장소 :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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