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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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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안내(결석계 참고)
작성자 황소현 등록일 20.04.06 조회수 2433
첨부파일

< 2020학년도 춘포초등학교 출결상황관리 규정 안내 >

 

학생 결석 시 <결석계>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병 결석 시

 

1-2일의 단기결석 : 결석계(첨부파일), 담임교사확인서(또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3일 이상의 장기결석 : 결석계(첨부파일),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자료

 

2.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 법정 감염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자료

 

3.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  장례확인서(장례식장 발급), 청첩장 등 증빙서류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4. 결석의 종류

<근거> 교육부 훈령 제282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 8

(1) 질병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와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상습적이지 않은 12일 결석은 결석계와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2) 미인정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질병결석, 10일을 초과한 교외체험학습, 학원수강 또는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3) 기타결석 - 학교장이 인정한 부모·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학교장의 사전 내부결재 필요)

(4) 출석인정결석 - 법정감염병(학교장이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각종 대회 참가, 1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3일전 신청서 제출, 사후 보고서 제출), 경조사로 인한 결석, 건강문제로 병원학교, 화상강의를 교육청 허가 하에 이수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교외체험학습은 결석계 없이 신청서와 보고서만 제출)

 

5. 첨부 - 결석계 양식 참고 (학부모 의견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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