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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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소현 | 등록일 | 20.03.02 | 조회수 | 255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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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도·방문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용어변경.인성건강과-2902) <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1. 기간 및 횟수(출석 인정 가능일) - 연 10일(1년 기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반일 4시간 가능)
2.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담임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후 담임 확인(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 제출)
< 교외 체험학습 신청 절차 >
3. 인솔자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4. 기타 - 교외체험학습 원칙적으로 3일전(토,일,공휴일 제외) 신청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장에 작성하여 상위 학년에 제출 -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
5.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첨부 : 신청서, 보고서 양식 참고 <체험학습 방침>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할 겅우,UM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교외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꼭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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