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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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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작성자 황소현 등록일 20.03.02 조회수 2555
첨부파일

* 효도·방문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용어변경.인성건강과-2902)

<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1. 기간 및 횟수(출석 인정 가능일)

- 10(1년 기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반일 4시간 가능)

 

2.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담임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후 담임 확인(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 제출)

 

< 교외 체험학습 신청 절차 >

학부모

담임교사에게 신청

(첨부파일)

학교장

승 인

체험 장소에서 학부모가 학생 지도

체험학습 소감록 및 결과물 제출

(첨부파일)

 

3. 인솔자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4. 기타

- 교외체험학습 원칙적으로 3일전(,,공휴일 제외) 신청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장에 작성하여 상위 학년에 제출

-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

 

5.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첨: 신청서, 보고서 양식 참고 

<체험학습 방침>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할 겅우,UM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교외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꼭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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