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체험학습(개인,단체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등)지침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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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소현 | 등록일 | 19.11.06 | 조회수 | 1252 | ||||||||
1. 관련 가.「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수요자 중심 국민 불편 개선」(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1317,2019.6.26.) 나. 민주시민교육과-13035(2019. 10. 22.)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2019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 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내용: 2019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 나. 적용 대상: 도내 초, 중, 고, 특수학교 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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