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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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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체험학습(개인,단체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등)지침 변경
작성자 황소현 등록일 19.11.06 조회수 1252

1. 관련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수요자 중심 국민 불편 개선(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1317,2019.6.26.)

. 민주시민교육과-13035(2019. 10. 22.)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2019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 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내용: 2019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

. 적용 대상: 도내 초, , , 특수학교

. 주요 내용

영역

현행

개정

비고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

- 신청단위: 시간단위로 산정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 반일(4시간)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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