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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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알음 | 등록일 | 19.08.05 | 조회수 | 8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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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권자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신청사유 :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돌봄 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이용 요금 : (기본) 11,580원 / 시간당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 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 돌봄활동 범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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