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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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금란 | 등록일 | 17.09.06 | 조회수 | 230 |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검점 및 단속계획 ㅇ 점검기간: ‘17. 8. 28. ~ 9. 22. (4주간) ㅇ 점검대상: 유치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차량 운영기관 등 ㅇ 점검반: 교육지원청·지자체·경찰서와 연계한 점검반 편성․운영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ㅇ 현수막(입간판) 설치 및 민간단체를 통한 사전 홍보・계도 실시 ※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ㅇ 가정통신문 등 홍보물 제작・배부 ㅇ ‘어린이통학차량 이것만은 꼭 확인’ 캠페인 실시 ㅇ 등하교시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홍보문구)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며 길 걷지 않기 ㅇ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캠페인 전개 교통안전 교육 실시 ㅇ어린이통학차량 관련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매뉴얼 숙지 교육 실시(월 1회) ㅇ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실시 ㅇ 교통안전(보행,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통학차량, 대중교통 등)에 대한 집중 교육*을 통해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강화 * 월요일 첫 수업 전 ‘5분 안전교육’ 실시, ‘보행안전 캠페인’ 영상 시청 등 어린이통학차량 관련자(운영자,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ㅇ 교육주관 :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지원청 ㅇ 교육대상 :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등 ※ 관리대상 지역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학원 의무 대상 ㅇ 교육내용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교육 3시간(교재 2시간, 시청각 1시간) ㅇ 실시방법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집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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