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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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숙 | 등록일 | 17.04.04 | 조회수 | 322 |
■ 촌지 및 불법찬조금 유형 ■ 1. 촌지 유형 가. 현금 및 상품권, 고가의 명품백 등 나. 최근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 2. 불법찬조금 유형 가.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 접수하는 경우 나. 간부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다.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마.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촌지 수수 및 불법 찬조금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홈페이지(www.jbe.go.kr)/전자민원/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촌지수수 신고(☎ 063-239-3300 교원인사과) ◦불법찬조금 신고(☎ 063-239-3576 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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