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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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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서식 탑재
작성자 김현숙 등록일 17.03.15 조회수 35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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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결석

 - 법정전염병(학교장이 인정하는 비법정 전염병 포함),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각종 대회 참가,

- 10일 이내의 가족체험학습(3일전 신청서 제출, 사후 보고서 제출),

- 경조사로 인한 결석, 건강문제로 병원학교, 화상강의를 교육청 허가하에 이수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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