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방문 가정체험학습 안내(신청서 서식 탑재) |
|||||||||||||||||||||||
---|---|---|---|---|---|---|---|---|---|---|---|---|---|---|---|---|---|---|---|---|---|---|---|
작성자 | 김현숙 | 등록일 | 17.03.15 | 조회수 | 338 | ||||||||||||||||||
첨부파일 |
|
||||||||||||||||||||||
***효도방문체험학습에 대한 규정***
◦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합니다. ◦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입니다. ◦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효도방문체험학습을 승인합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효도방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체험학습으로 승인불가합니다.(무단결석 처리) 출석인정 가족 체험학습 효도․방문 체험학습(가족체험학습) 1)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10일 이내 2)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됨. 3) 절차: 5일전에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체험 →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해당되는 행사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17학년도 학생 출결 관리 안내 |
---|---|
다음글 | 부패방지 및 학습부교재 리베이트 근절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