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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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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 가정체험학습 안내(신청서 서식 탑재)
작성자 김현숙 등록일 17.03.15 조회수 338
첨부파일

 

***효도방문체험학습에 대한 규정***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합니다.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입니다.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효도방문체험학습을 승인합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효도방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체험학습으로 승인불가합니다.(무단결석 처리)

 출석인정 가족 체험학습

       효도방문 체험학습(가족체험학습)

1)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10일 이내

2)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됨.

3) 절차 5일전에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체험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해당되는 행사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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