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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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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 안내
작성자 춘포초 등록일 17.03.13 조회수 323

성과급 관련 차등 지급률 및 평가기준입니다.

1. 차등지급률: 70%

2. 차등지급기준

정성평가 : 정량평가=20% : 80%

<정성평가> 

 교육공무원로서의 태도 10점,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학습지도40점,  생활지도30점, 전문성개발 5점,  담당업무 15점)

=평가점 100점

<정량평가>
학습지도30점, 생활지도30점, 전문성개발 10점, 담당업무 30점=평가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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