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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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춘포초 | 등록일 | 17.03.13 | 조회수 | 323 |
성과급 관련 차등 지급률 및 평가기준입니다. 1. 차등지급률: 70% 2. 차등지급기준 정성평가 : 정량평가=20% : 80% <정성평가> 교육공무원로서의 태도 10점,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학습지도40점, 생활지도30점, 전문성개발 5점, 담당업무 15점) =평가점 100점 <정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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