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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코로나19 관련 등교 및 출석 안내장
작성자 청운초 등록일 21.03.18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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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등교 안내입니다.

등교 전에 자녀에게서 발열(37.5도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등)이 나타나면 등교를 하지 않고 가정에서 34일 경과를 관찰하시고, 담임교사에게 자녀의 경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24일 안정 경과 후에도 고열(38도 이상)과 증상이 심해지면 질병관리본부(콜센터 1339) 또는 김제보건소(540-4553)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안내에 따르신 후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등교 협조 사항

1. 등교 전 매일 아침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진단결과 ??등교가능??이 나온 경우에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2. 등교 시 모든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3. 통학버스 탑승 전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를 체크하고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귀가조치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등교 후에라도 학교생활 일과 중에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보호자와 유선 연 락 후 귀가를 포함한 기타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어 집에서 34일 관찰 기간 후, 더 이상의 증상이 없어져 등교를 할 때 에는 가정요양 학부모확인서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율격리로 출석인정이 되며, 관련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5. 보건당국에 의해 유증상자, 의심 또는 확진 환자로 자가격리 및 치료 후에는 등교 시 보건소 안내문 등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합니다.(출석인정)

6.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미리 담임교사에게 말씀해 주세요.

고위험군 학생: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 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

발달장애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7.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외부인들을 통제하고 있으니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마스크 미착용자, 발열 등 관련증상이 있는 방문자는 출입 통제

8. 가정에서도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9.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하교 후, 주말동안 등)

10.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을 하도록 해주세요.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는 뒷장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

1.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2주간 자가격리 준수)

2.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3. 학생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4. 매일 아침 실시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가 나온 경우

등교하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연락합니다.

5.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질환 (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학생

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호전되고, 등교 전까지 약을 추가로 복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6. 1, 2, 3, 4, 5번의 경우 모두 출석인정 처리됩니다.

(참고) 코로나19 사례정의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가,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 시 제출) ]

진료확인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가정요양 학부모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 관리기록지(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보건당국 안내서(격리통지서, 문자 통지 사본)

등교 시 이 중 한 가지 제출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 학생에게 발생하는 주요 법정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이 됩니다.

- 법정 감염병 환자, 법정 감염병 의사환자, 법정 감염병 병원체 보유자

1. 전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선생님께 연락한 후 병원에 갑니다.

2.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이 나면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하시고 격리 치료를 합니다.

3. 치료, 완치 후 병원에서 확인 받은 의사의 진료 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감염병으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2021. 3. 19.

청 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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