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출결사항】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현장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5. 학교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기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노제1항)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로 출석하지 못한 기간 6. 생리통으로 인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에 한하여 월 1일은 출석으로 한다.(지각,조퇴,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한다.)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소정의 등교시간(1교시 시작시간까지)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마지막 수업 종료시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담임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 1회의 결석으로 한다. 제20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장기결석 기간은 미인정 결석의 경우는 3일 이상, 질병 결석의 경우는 8일 이상으로 정하고 생활기록부에 사유를 입력한다. 단,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사유를 입력하지 않는다. 3.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5회 이상인 경우 생활기록부에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제21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 만성질환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② 미인정 결석: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당해년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참고 ③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