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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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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청운초 등록일 23.09.08 조회수 54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310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고시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주요 내용과 본교에서 수립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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