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PM) 법규준수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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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운초 | 등록일 | 21.11.24 | 조회수 | 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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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이용인구가 매우 높
게 증가하고 있으며, 김제에도 지난 8월, 개인형이동장치‘공유 킥보드 업체’가 영업되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 니다.
특히,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용관련규제 법규(운전면허 필요 등)?
를 모른체 PM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니 개인형 이동수 단 이용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문의 : 김제경찰서 교통관리계 Tel.540-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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