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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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은숙 | 등록일 | 18.03.15 | 조회수 | 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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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효도 방문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도 방문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승인합니다. - 효도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효도 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 효도 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사설학원에서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 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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