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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운영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04 조회수 47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운영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 안에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 식단에 식재료 원산지뿐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의 특정 단백질에 의한 비정상적인 면역반응 결과 피부(두드러기 등), 소화기(구토, 설사 등), 호흡기(기침, 호흡곤란 등), 순환계(아나필락시스 쇼크)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알레르기 원인 식품을 아주 적은 양 섭취하거나 접촉을 통해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알레르기 유발식품 섭취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관리방법입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학교급식 식단에 안내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셔서 병원진단을 받거나 확실한 증상이 있는 학생들이 해당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식단에 표시될 19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종류는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 고등어, ,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호두, 닭고기,쇠고기,오징어,조개류(, 전복, 홍합 포함),입니다. 이들 식품을 사용하거나 이들 식품의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이용한 식품이 사용된 음식명에 해당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아래와 같이 번호로 표시됩니다.

성장기 학생들이 특정 식품을 계속적으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 영양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정에서는 대체 식품이나 음식을 제공하여 주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표시가 된 학교급식 식단표(예시)

(3/8)

(3/9)

(3/10)

(3/11)

(3/12)

찰현미밥 9.17

기장밥

치킨카레라이스(1.2.5.6.12.13.15.)

검정쌀밥

보리밥

아욱된장국(5.6.13.)

양배추쌈(5.6.13.)

감자햄볶음(1.2.5.6.10.15.16.)

오리주물럭(5.6.)

배추김치(9.13.).

돈육김치찌개(5.9.10.13.)

쭈꾸미숙회무침(5.6.13.)

애호박/햄전(1.2.5.6.10.)

배추겉절이 (9.13.)

미니핫도그(1.2.5.6.9.10.12.13.15.18.)

미소된장국(5.6.13.)

가자미순살강정(5.6.13.)

오이부추무침(5.6.)

배추김치(9.13.)

요구르트(80ml)(2.)

청국장찌개(5.13.)

우엉조림(5.6.13.)

양념치킨(1.2.4.5.6.12.13.)

무생채(9.13.)

딸기.

해물수제비국(5.6.9.13.)

세발나물사과겉절이(5.6.13.18.)

치킨까스/토마토소스(1.2.5.6.12.13.)

배추김치(9.13.)

모듬과일(12.)

* 알레르기 정보

-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 고등어, ,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호두, 닭고기,쇠고기,오징어,조개류(,전복,홍합 포함), 이들 식품의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였습니다. 해당식품에 특정증상을 보이는 학생 또는 기타 표기되지 않은 식품에도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급식 시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2021. 3. 4.

주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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