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생 출결 및 평가 처리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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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9 | 조회수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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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 출결 및 평가 처리 규정 안내입니다.
1. 출결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433호, 2023.2.10. 일부개정)에 따릅니다. ※ 출결관련 증빙서류 [별지 서식 제1호]
2. 교외체험학습은 본교 학교규칙에 따라 사전 신청 및 종료 후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출결관련 증빙서류 [별지 서식 제2호] - 본교 교외체험학습은 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연속신강 가능일수는 연 10일 이내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이나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3. 코로나 상황 출결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됩니다. ※ 출결관련 증빙서류 [별지 서식 제3호]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 시 질병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확진자: 격리해지시까지 출석인정결석 - 유증상자: 결과확인시까지 출석인정결석 - PCR 검사자: 결과확인 시까지 출석인정결석 - 코로나19 백신접종자: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시 접종 후 2일까지는 출석인정결석, 그 후는 질병결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본교 교무실(432-6533) 또는 담임선생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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