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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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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5.20~) 출결 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20 조회수 3026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등교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등교수업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및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출결 기준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우리학교는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로서, 등교수업 이후 원격수업과의 병행 또는 시차 적용 수업 없이 정상 등교수업을 실시합니다. 


2. 등교수업 출결 기준의 적용 시기: 등교수업 개시 시점부터 별도 지침 안내 전까지 적용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해 우리학교의 등교수업이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일과 중 발생 시 다음날 부터 실시)하고,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출결 처리됩니다.


4.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교중지대상학생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됩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5.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기저질환 및 장애가 인정될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됩니다.


6. 기타 미등교 학생: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 및 경계단계에서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결석할 경우, 기타결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7. 교외체험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및 경계 단계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신청서 및 승인, 사후 결과보고서 전 과정의 제출 요건 충족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됩니다.


8. 유의 사항: 2020학년도 수업일수(1~3학년:171일, 4~6학년:173일)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과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은 교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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