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주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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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08 | 조회수 | 943 | ||||||||||||||||||||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6항에 의하여 입후보자 정수와 같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주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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