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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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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주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및 홍보
작성자 *** 등록일 19.04.01 조회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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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천초등학교 공고 제2019 - 12

 

유치원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공고

주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유치원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 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 하지 아니 한자

. 장소 : 주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 201943~ 45일까지(3일간) [근무시간내]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장소 : 주천초등학교

. 선거일시 : 2019410

. 선출해야할 위원정수 : 1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94149(행정실)

 

 

201941

 

주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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