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 변경 안내(교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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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2.18 | 조회수 | 4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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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2019학년도 체험학습 추진지침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 효도방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 * 인솔자 범위: 보초자 및 4촌이내의 성인 친족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 은 성인으로 변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도 변경되었으니 아래 신청절차에 따라 담임교사에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서식 9]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10]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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