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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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6.26 | 조회수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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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알려드릴 말씀은 우리학교 학교규칙은 2011년 5월에 개정하였고 2013년 7월 12일에 공포 시행된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맞추어 학생생활규정은 2014년 4월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를 맞이하여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점검해보고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회를 통하여 최종 시안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의 필요성 가.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필요 나. 학생, 학부모, 교원의 합의하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준수하는 풍토 조성 다.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의 보완 및 개정 필요 2. 개정 방향 및 절차 가. 개정방향 1)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수정, 보완 및 새로운 조항 추가 2) 기타 학교 여건에 따라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 제정, 개정 및 삭제 3. 의견 수렴 기간 2017. 6. 27.(화) ~ 2017. 6. 30.(금) 4. 의견 제출 방법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재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전문을 참고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수정 요구 사항과 이유 5. 제출처 가. 직접 제출: 주천초등학교 교무실 또는 담임교사 (의견서) 나. 이메일 제출: ykkil92@hanmail.net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내용 작성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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