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안전신고 활성화 협조(학생봉사활동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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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2.14 | 조회수 |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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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월) ~ 3.31.(금) [54일간]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초등학생에게 안전신고 실적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인정기간 : 17.3.31.까지 2) 대 상 : 초, 중, 고 학생 3)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5시간 인정 4)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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