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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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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수칙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3.12.18 조회수 87
첨부파일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 및 교통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수칙 자료를 재안내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

1.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이용 불가(16세 이상만 가능)

2.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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