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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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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2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2.14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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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가 필요하신 학부모님께서는 27일까지 방과후 교육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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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2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안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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