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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초포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2.06.30 조회수 453
첨부파일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학부모님께,

규칙과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올바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학생,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규정을 전면개정하고자 하오니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초안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우리 학교에 실정에 맞는 규정이 될 수 있도록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방법은 학부모님은 하이클래스 학교안내장 회신란에 기입해주시고 학생들은 각 교실에 배부된 양식에 기입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명칭 : 학생생활규정 개정

2. 의견수렴기간 : 2022. 6. 30. 2022. 7. 8.

3. 개정 절차 : 학부모.학생.교원 의견 수렴1차 시안 확정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개최(개정안 심의) 최종 시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학교장 승인을 통해 공포 시행됨

학 교 장(직인생략)

---------------------------절 취 선------------------------

의 견 제 출 서

( )학년 ( )반 학생 이름 : ( )

학부모 성명 ( )

사항

의견

학교생활인권규정 내용

(, , )

의견(수정, 추가, 삭제 의견)

학부모 의견

2022. 6. 30.

전 주 초 포 초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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