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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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341 |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2020.3.1.)」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나. 학부모위원 정수 : 2명 다. 위촉기간 : 현재- 2023. 2. 28.(2023년도 학부모 위원 선출시까지) 라. 역할 :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2. 학부모 위원입후보 등록방법 가. 자 격 : 현 1~5학년 학부모(2023년. 2. 28.일까지 본교 재학생 학부모) 나. 기 간 : 2022. 3. 7.(월요일) ~ 2022. 3. 9.(수요일) 다. 신청 조건 ? 위원회 개최 시간(15:00~)에 맞게 한 달에 1~2회 정도 참석이 가능한 학부모 - 학교폭력 사안이 없을 경우 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 전담기구 위원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비밀 유지가 가능한 학부모 ? 전문적 역량을 가진 학부모님을 우선선발 ※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지역 경찰청 여성 청·소년계, 지구대, 학교전담경찰관 등) 그 외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선출방법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4월 중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예정) 4. 선출안내 : 개별 문자 발송
2022. 3. 7. 전 주 초 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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