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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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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4 조회수 341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2020.3.1.)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 관련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

. 학부모위원 정수 : 2

. 위촉기간 : 현재- 2023. 2. 28.(2023년도 학부모 위원 선출시까지)

. 역할 :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2. 학부모 위원입후보 등록방법

. 자 격 : 1~5학년 학부모(2023. 2. 28.일까지 본교 재학생 학부모)

. 기 간 : 2022. 3. 7.(월요일) ~ 2022. 3. 9.(수요일)

. 신청 조건

위원회 개최 시간(15:00~)에 맞게 한 달에 1~2회 정도 참석이 가능한 학부모

- 학교폭력 사안이 없을 경우 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전담기구 위원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비밀 유지가 가능한 학부모

전문적 역량을 가진 학부모님을 우선선발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지역 경찰청 여성 청·소년계, 지구대, 학교전담경찰관 등) 그 외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선출방법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4월 중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예정)

4. 선출안내 : 개별 문자 발송

 

2022. 3. 7.

전 주 초 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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