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초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입학할 학교의 변경 신청서 서식
작성자 *** 등록일 23.12.22 조회수 286
첨부파일

입학할 학교의 변경 신청(보호자)(초중등교육법 제 2장 제 18조)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고시(2022-9, '22.4.14.)

·부득이한 사유 : 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위탁학생,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이전글 겨울방학 안내 및 통학버스 운행 안내
다음글 2024학년도 공동통학구 지정 및 운영 안내